IRP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5년 이상 납입한 후 55세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최대 1,800만원 비과세 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인출, 중도해지 특정 사유 제외 중도 인출 불가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연금 소득세 - 과세이연 연금 개시 이후 3.3 ~ 5.5% 부과 연금저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