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은퇴, 노령,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 등 가족구조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양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즉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개 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없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한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예를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원의 솓그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한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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