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2.1.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4대보험 기관의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취득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 포함해야 하는 소득 | 포함하지 않는 소득 |
판단기준 |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
급여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비과세소득(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
-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②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③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예) A사업장에 1월 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 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
- →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 2023.7.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 2023.7.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변경(정정)항목 | 입증(확인)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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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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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취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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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 상실사유 |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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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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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 적용기준 ]
구분2011.6.6.이전 (개정 전)2011.6.7.이후 (개정 후)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구분 | 2011.6.6.이전 (개정 전) | 2011.6.7.이후 (개정 후) |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 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 | 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 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 로 상실 대상임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신고)기한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0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및 [21] 산재요양 사유에 한함) 및 EDI는 납부예외 가능(단, 무급근로자 및 노조전임자인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 납부재개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및 EDI는 납부재개 신청 가능
①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②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변경(정정)항목입증서류
변경(정정)항목 | 입증서류 |
휴직 |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병역의무 수행 | 불필요 |
노조전임자 | 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 |
무급 근로자 |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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