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5년 이상 납입한 후 55세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최대 1,800만원
비과세 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인출, 중도해지
특정 사유 제외 중도 인출 불가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연금 소득세 - 과세이연
연금 개시 이후 3.3 ~ 5.5% 부과
연금저축
5년 이상 저축한 후 55세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운영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운영
가입대상
누구나
납입한도
연 최대 1,800만원
비과세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인출, 중도해지
원금 중도 인출 가능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연금 소득세 - 과세이연
연금 개시 이후 3.3 ~ 5.5% 부과
IRP | 연금저축 | |
가입자격 | 소득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 누구나 |
가입기간 | 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수령) |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원 | |
투자상품 | 예,적금, 펀드, ETF, 리츠 | 펀드, ETF |
새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
|
비과세 한도 |
300만원 이상 납입 연간 최대 900만원
|
900만원 이상 납입 연간 최대 600만원
|
연금 소득세 | 과세이연 연금 개시 이후 3.3 ~ 5.5% 부과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
새액공제 최대 혜택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 900만원
또는
IRP 900만원
연금 상품에 돈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가 환급된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900만원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12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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