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애드포스트 탈퇴 방법
애드포스트 탈퇴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탈퇴 경로: 애드포스트 > 내 정보 > 탈퇴 신청
탈퇴 신청 후 철회는 불가하며, 회원 유형에 따라 30일 뒤에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제한을 받아 계정이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자진탈퇴를 하신 경우에는
애드포스트 이용약관에 따라 6개월 이후에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재 상태가 해제된 이후에 탈퇴를 진행하시면,
30일 이후 재 가입이 가능하오니 제재 상태라면 꼭 해제 신청을 해주세요.
탈퇴 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다음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 애드포스트의 가입 및 탈퇴와 관련된 회원 정보 : 탈퇴 후 3개월
- 부정이용기록(제재 및 이용정지 이력) : 탈퇴 후 6개월
- 수입 지급 정보 : 발생 후 5년
※ 수입 지급 정보란 계좌주, 은행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의 정보입니다.
만약 수입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수입 지급 정보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즉시 탈퇴 신청시 수입 지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서
꼭 아니오, 잔여 수입 지급을 원합니다. 선택한다.
당연히 지급 해야지 왜 지급 받지 않겠습니다가 먼저 인지 모르겠다. 영악하다.
탈퇴신청을 완료하시면 잔여수입 지급 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길 원하시는 경우 탈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재 가입 신청을 해주세요.
회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탈퇴 후 30일이 경과하면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다른 아이디의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이라면,
탈퇴 없이 가입하지 않은 네이버 아이디의 미디어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의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 애드포스트에 로그인하는 아이디를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를 탈퇴한 후 30일 뒤에 다시 가입해주세요.
[사업자 회원]
탈퇴 신청 후 잔여 수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심사를 거쳐 잔여 수입 지급 및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사업자 회원 중 정기 수입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입 지급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경우
탈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회원에 대한 정기 수입지급 기간은 15일~21일까지며, 정기 수입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수입 지급 대상인 경우 사업자 회원에 대한 정보 수정은 16일~2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탈퇴 시 [예, 잔여 수입 지급을 원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할 경우 즉시 탈퇴되며 수입 지급이 불가한 점 유의해 주세요.
탈퇴 후 30일 뒤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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